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자격이 되는지와 원하는 지역에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값은 예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고 물가 또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거불안과 주거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행복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지역의 주거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 모집공고가 있는지 발 빠르게 확인하시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신청자격과 모집공고를 서둘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19 ~ 39세의 대학생, 신혼부부)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자격
행복주택 입주 조건은 계층과 소득에 따라 나뉩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정확한 조건 여부는 아래 안내된 마이홈 포털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자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층 기준
첫 번째 입주자격은 계층에 따라 총 6가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기초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나뉩니다.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 대학생 | 대학에 제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이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 | ||
청년 | 청년 | 만 19 ~ 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 | 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80%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자 이거나 예술인 또는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의 합이 5년 이내로 미혼 무주택자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이내의 무주택구성원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예비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중인 무주택자 | ||
고령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65세 이상의 무주택 구성원으로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 구성원으로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 | |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
2. 소득기준
소득 기준 100% 와 80%의 구간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100%) | 소득(80%) |
3인 이하 | 5,401,814원 | 4,321,451원 |
4인 가구 | 6,165,202원 | 4,932,162원 |
5인 가구 | 6,699,865원 | 5,359,892원 |
6인 가구 | 7,348,891원 | 5,879,113원 |
7인 가구 | 7,997,917원 | 6,398,334원 |
8인 가구 | 8,646,943원 | 6,917,554원 |
자산기준액
대학생: 총 자산 7,500만 원 이하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사회초년생: 총 자산 23,2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99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외 계층: 총 자산 28,0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99만 원 이하인 경우
행복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서둘러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은 행복주택신청은 SH홈페이지와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SH 홈페이지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행복주택' 검색 > 인터넷청약
2. LH 청약센터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 인터넷 청약
행복주택 거주 가능 기간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기본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주거자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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