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립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직불금은 올해부터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 받지 못한 농업인이나 소규모 농가 소유자인 분들을 신청자격이 되는지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직불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황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 |
공익직불제 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제의 신청 자격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농지 자격
쌀직불: 98 ~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2012 ~ 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2003 ~ 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 제외대상: 농지전용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
2. 대상자 자격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아래 조건을 총족하는 농업인
- 기존 직불금 수령자
-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
3.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자세한 지급요건을 확인하실 분들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및 방법
공익직불금의 신청은 2 ~ 4월까지 가능하며 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2월)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접수 및 문자 발송
2. 방문 신청(3 ~ 4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격요건의 적격대상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에 따라 각 지자체인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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