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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해보셨나요? 지원금액 및 수급자혜택

by ∂⊆▨¶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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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최대 75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날이 늘어가는 주거비용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주거급여-신청방법

 

이런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 주고자 정부에서는 소득 조건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제도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현금성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인해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의 확대

2. 지급액의 현실화

 

우선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증액된 것은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다소 헷갈리실 수 있어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구의 가구 구성원 중 1명의 소득이 기준보다 높더라도 4인 가구의 총소득 금액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중위소득 47%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6인가구 3,397,151원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분들은 마이홈 주거급여 조건 확인을 통해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 확인하러 바로가기

 

주거급여 지원금액 확인하기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인 지원과 자가 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전월세 비용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지원금액-선정기준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이 차감됩니다.

- 급여 산정금액은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1인가구 623,368 976,609
2인가구 1,036,846 1,624,393
3인가구 1,330,445 2,084,364
4인가구 1,620,289 2,538,453
5인가구 1,899,206 2,975,423
6인가구 2,168,394 3,397,151

 

1.2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준임대료

 

수도권 외 지역의 기준임대료와 보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마이홈 주거복지 임차가구지원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주거복지 임차가구지원 안내사항 바로가기

 

2. 자가가구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여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장애인은 380만 원 고령자는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이 추가됩니다.

 

자가가구-지원프로세스

 

자가 가구 지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마이홈 자가가구지원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자가가구지원 안내사항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은 직접방문이나 복지로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확인하기

 

2. 복지로 인터넷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바로가기

 

* 구비서류 안내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신분증

 

1) ~ 3)은 행정복지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 안내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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