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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방법 과태료 주의하세요

by ∂⊆▨¶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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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를 내준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점인데요.

 

썸네일

 

올해 6월부터 정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하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신고대상과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2021년 6월 임대차 3 법과 동시에 시행된 제도로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신고제의 목적은 기존 주택 임대차 거래의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한 시세나 정보가 부족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투명한 임대차 거래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2. 신고 대상

1) 신고지역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지역(군은 제외)

 

신고대상

2) 신고대상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신고내용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목적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일과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3. 신고 방법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동 후 시, 도를 선택하여 신고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혹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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