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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필수정보

by ∂⊆▨¶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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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임대를 하시는 임대인의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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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를 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페널티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가산세 부과대상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개시일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을 이용해 월세소득을 받으시는 경우라며 꼭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의 장점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개요

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개요

 

쉽게 말해 주택을 취득한 개인이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닌 전월세 등 임대를 주는 경우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1)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내에 양도를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당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임대 조건의 준수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된 건수와 횟수에 따라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신고 의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장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 구분에 따라 2024년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세금 감면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재산세 면제
전용면적 40 ~ 60m² 이하 재산세 75% 공제
전용면적 60 ~ 86m² 이하 재산세 50% 공제

 

2)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² ~ 85m² 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한 자가 추가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 공제

 

 

3) 종합부동산세 관련

일정 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4) 소득세 감면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의 30%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75%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20% 감면,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의 경우 50%

 

5) 양도소득세 감면

-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0%의 공제율을 적용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다 자세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확인하시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재혜택 상세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2.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렌트홈 홈페이지 접속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오프라인 신청: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 후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주택임대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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