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상가임대업 사업주 분들이라면 세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때 세금을 내는 부분이나 장단점을 확인해보고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고민할 필요 없이 상가 임대주라면 임대사업장에 대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할 시에는 미등록 적발 시 가산세를 크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지금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사업자 등록에 대한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금은 절세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 장단점
상대임대사업자 등록 시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낮은 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최초 분양 시 혹은 중도에 취득한 경우, 인테리어를 한 경우는 미리 납부했던 부가세의 10%를 조기 환급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 등록 시 단점은 의무등록으로 인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상가임대사업자를 등록 시에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등록하는 기준은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4,800만 원 이하라면 간이사업자 그 이상이라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간 차이점
항목 |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부담 | 업종별 매출세액의 0.5 ~ 3% | 매출세엑의 10%, 매입 10%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 | 가능 |
세제혜택 | 1년에 1번 신고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면제 |
1년에 2번 신고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2) 상가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 분양 및 매매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 신청서
3)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합니다.
3) 인적사항을 입력 후 업종을 선택합니다.
4) 사업자 유형(간이, 일반)을 선택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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